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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및 일상생활정보

2023년 정부 정책 알아보기 교육, 보육, 가족

by 지원금 탐색자 2023. 2. 17.

2023년 정부 정책 알아보기 교육, 보육, 가족

2023 정붑정책 로고

오늘은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 보육, 가족편으로 2023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 보육, 가족의 정책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다보니 교육, 보육, 가족 이번 정책에 크게 관심이 가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기때문에 더욱 관심이 가는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 다 다룰 수는 없고 주요한 정책들을 분야별로 소개해드려고 하니 좋은 정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교육

1)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첫번째로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을 들 수 있는데요. 2023년에 대구, 인천, 광주, 경남에 공립 온라인 학교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학교란?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구, 인천, 광주, 경남 4개 교육청은 온라인학교 신설 준비를 거쳐 2023년부터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하며 온라인학교 운영 모형 개발을 통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정망이라고 합니다. 

 

2) 교육급여 급여형태가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로 개편

교육급여의 급여형태를 교육급여 수급권자들이 교육활동에 더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계좌이체에서 수급권자가 기존에 보유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카드 포인트 형태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개정 내용은 2023년 3월 1일 이후 2023학년도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예외적으로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 포인트의 사용은 유흥, 사행업종 등 비교육활동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이번엔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소식인데요. 저소득 한부모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으로 상향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기준이 상향되면 3만 명이 신규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아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2년 10월 부터 기준중위소득 53~58% 구간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지원하던 것을 올해인 2023년부터는 월 20만원으로 상향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51, 6344)

 

4)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간소화

이것도 반가운 소식인데요.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자녀를 양육하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를 위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출생신고가 안 된 미혼부의 자녀의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사본과 함께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했는데요. 2023년부터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관련 서류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며 미혼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5)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2023년 지원시간은 늘고 지원대상은 넓히는 보다 촘촘해진 아이돌봄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확대하고 정부지원 가구대상도 1만 가구 늘려서 8만 5천여 가구로 폭넓게 지원한다고 하니 두 아이 엄마인 저로서는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함으로써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 인상

다음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 인상 소식입니다. 작년 지원액 월 12,000원보다 약 8.3% 인상 된 월 13,000원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만 9세~24세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된다고 하네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해당)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02-2100-6232, 6242) 에 문의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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