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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및 일상생활정보

2023년 정부 정책 알아보기 금융, 재정, 조세정책편

by 지원금 탐색자 2023. 2. 15.

 2023년 정부 정책 알아보기 금융, 재정, 조세정책 편

2023대한민국정부정책로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올해 달라지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포스팅할까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2023년 올해 달라지는 주요 금융, 재정, 조세 정책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올해 정책 바뀐 것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면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좋은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근로, 자녀 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확대하고 또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이었다면 2023년 올해는 2.4억 원 미만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최대지급액이 10% 수준 인상이 되었는데요. 

단독인 경우 근로장려금이 현행 150만 원이었다면 개정안은 16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홀벌이의 경우 현행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현행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녀장려금은 자녀 1 명단 현행 70만 원에서  올해는 8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셨던 분들은 올해 금액이 인상된다고 하니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시는 분부터 적용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2.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올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 원 상향한다고 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까지 그리고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또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는데 23년부터는 분리과세 15%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정 내용 중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1,200만 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3.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확대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월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였던 것에서 17%까지 상향 합합니다. 또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해서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개정된 부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5.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다음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고 하네요. 다자녀가구 혜택 점점 더 늘어나네요.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도 추가중복이 적용가능 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 가구(300만 원 한도)가 하이브리드 승용차(100만 원 한도) 구입 시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감면받을 수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요. 

 

6.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고 또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정내용은 1월 1일이 아닌 2023년 4월 1일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4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도 임차 개시일 전이라면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청년도약계좌 출시

2023년 6월에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 계좌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청년분들 6월 놓치면 안 되겠네요.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 수준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네요.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금융, 재정, 조세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2023년에 달라지는 교육, 보육, 가족 정책 편으로 돌아올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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