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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및 일상생활정보

2023 경기도 임산부 지원정책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알아보기

by 지원금 탐색자 2023. 2. 12.

2023 경기도 임산부 지원정책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알아보기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임산부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정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임산부와 아기의 건강유지를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를 최소화하거나 넣지 않은 건강한 농산물 구입 가격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왔으나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중단될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비 사업과별도로 자체적으로 도비 23억원(시,군비 54억원)을 확보해 2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비 사업 중단에도 자체 예산으로 임산부 친환경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곳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1. 신청기준 

경기도 31개 시, 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임신부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2만 명 선정)

 

2. 신청방법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에코이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홈페이지 에코이몰 바로가기

3. 지원혜택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면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구매 가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 30일까지 주문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가 문자로 안내받은 임산부코드번호(16자리)를 입력 후 임산부 친환경 쇼핑몰 에코이몰 회원으로 가입하면 주문결제를 할 수 있다. 자부담 금액만 결제하면 48시간 이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받을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 모집은 3개 권역으로 나뉘어 가권역은 성남시, 광주시 등 13개 시군 7,730명, 나 권역은 수원시, 용인시 등 11개 시군 6,280명, 다 권역은 부천시, 김포시 등 7개 시군 6,010명을 배정했다. 

 

- 친환경 식재료 사용 부담 줄어 도민들 큰 호응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유기농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축산물(한우, 돼지고기, 유정란) 등을 구매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출근길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대한 라디오 뉴스를 듣고 신청해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은 한 도민은 보기 편한 웹페이지에서 지역의 검증된 생산, 제조 및 판매업체의 제철식재료를 편리하게 짧은 시간에 우수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통해 식재료 사용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를 체화하여 실천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됐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사업 수혜자는 이유식을 만들때 유기농 농산물이나 무농약 농산물로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이 부담스러웠다면서 내 구매 금액에서 무려 80%나 지원해주는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덕분에 아기를 위한 건강한 이유식을 즐겁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충범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 사업은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임산부들을 위해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만큼 임산부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일 자녀에 대해서 1회 지원(동일자녀고 임신 중 출산 후 2번 수혜 불가)하기 때문에 과거에 지원받았더라도 새로운 자녀의 임신 혹은 출산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란?

출생 후 산후조리원, 유아용품, 건강보조제 등 부가적인 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해 시작된 사업을 말합니다. 

 

저는 현재는 경기도에 거주중이지만 두아이를 다른 지역에서 낳아서 이런 혜택을 못 받았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 거주중이신 분들은 관심있게 이 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신청하러 바로가기

1. 대상자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한 영아의 부 또는 모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경기도, 출생 등록 되어야 함.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2.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3. 신청기간 

출산일~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4. 신청접수

1)현장접수 :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지원대상자 주민센터 방문신청 →읍, 면, 동 주민센터 자격확인 →보건소 지원대상 승인 →지역화폐사 지역화폐 발송

2)온라인 접수: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또는 경기민원

5. 제출서류:

-신분증

-신청서(신청기관 비치)

-주민등록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영주권자 신청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거주지변동내용포함),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기재필수)

 

 

 

 

<자료출처> 경기도청

공공누리출처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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