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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및 일상생활정보

2023년 2월 15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지원금 신청하세요

by 지원금 탐색자 2023. 2. 12.

2023년 2월 15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지원금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지원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위해서 분기별 6만 원씩 1월과 7월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지원금 대상자는 1998년생부터 2009년생의 경기도 청소년들입니다. 신청하면 2022년 하반기에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바로가기

1. 신청일자

22년 하반기 교통비 지원 신청은 02.15(수) 18:00까지 가능합니다. 

2. 가입대상자

1998년생부터 2009년생의 경기도 청소년

3.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4.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받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뜹니다. 들어가서 프로그램 설치를 해주고 기존 회원이라면 로그인을 신규회원이면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5.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6.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7. 중복사업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5. 자세히 알아보기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절차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등록서류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인증서 필요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등록불가카드: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지역화폐: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하라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하고 거주지 인증을 위해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필수(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필요)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하기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 받아야 함.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발급 불가

김포시- 김포페이/성나미, 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지원내용 

연간 12만원(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지원

 

-지급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 거주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군의 지역화페로 지급 가능 

 

-지역화폐 사용방법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그 외 28개시, 군 : 지역화폐 카드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유의사항

만 14세 이상 청소년으느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음

 

교통비지원금 계산방식안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문의 :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

 

 

 

 

 

 

 

 

 

 

 

 

 

자료출처 : 경기도홈페이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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