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더 좋아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기존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 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희 남편도 지난해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조기에 취업도 하고 구직촉진수당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벌써 이직한지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2023년 올해에는 국민취업제도가 더 좋아졌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글에서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달라진 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3년 달라진 국민취업제도!
취업의욕을 더 높이고 더 많은 취업취약계층에게 다가가고 일경험프로그램을 더 도움이 되도록 개편
1. 취업의욕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1)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으로 취업취약계층 보호를 강화
기본 월 50만원 +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 당 월 10만원씩 추가지급(최대 월 40만원)
2) 조기 취업시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 * 지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구직촉진수당 (기본 300만원)의 잔여 금액 중 50%
ll 유형 조건부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1회, 신설)
2. 더 많은 취업취약게층에게 다가갑니다.
1)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의무화
(22년 14개 사업) 신중년경력형일자리,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새일인턴운영, 부정경쟁행위 단속지원,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혁신형, 지역포용형, 지역정착지원형,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쓰레기수거사업(한강, 대청호),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강화, 지역방역일자리사업
2)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복지- 고용서비스 간 연계 강화
ex 지자체 복지사업, 국세청 근로장려금,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연계
3. 일경험 프로그램은 더 도움이 되도록 개편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기업도 참여가능
2) 직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직무수행뿐만 아니라 직무교육 병행
이와 같이 2023년 국민취업제도를 살펴보면 부양가족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으로 취약계층을 보호 강화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을 확대하여 조기취업의 동기부여를 제고하며 고용- 복지 연계강화 및 일경험프로그램 내실화 등이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계층 2유형>
3. 제출서류
1. 필수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2..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이혼 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유형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를 수급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246,735)가 넘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2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가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가능)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정책브리핑,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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