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하는법
국가장학금이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1. 신청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3. 신청기간 : 2023년 2월 2일(목) 9시~ 3월 15일(수) 18시까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이하 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2월 2일(목) 9시부터 3월 15일(수) 18시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11월 24일에서 12월 29일까지 1차 신청을 진행했고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적용된다고 합니다.)
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이상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마감일(3월 15일(수))에는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할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 재산의 환산액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2유형의 경우 300%이하)
특히 2023학년도부터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된 대학의 소속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등록금에 산입된 금액을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 장학금 신청자는 2023년 3월 22일(수)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서류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서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하여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 동의자(2015년 이후)는 생략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신한인증서,카카오톡,뱅크샐러드,통신사패스(PASS), 하나인증서, 페이코, 삼성페스, 네이버, 토스, 케이비(KB)인증서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하면 됩니다. 추가서류 제출은 신청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
*서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 발급 가능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서류목록은 재단 누리집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1599-2000)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고객상담센터 1599-2000
<자료출처> 교육부 블로그에서 발췌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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