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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및 일상생활정보

2023 도시가스 다자녀 할인받는 법

by 지원금 탐색자 2023. 2. 11.

2023 도시가스 다자녀 할인받는 법

여러분들 요즘 난방비 폭탄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저희집도 작년대비했을때 30%나 더 나와서 22만원 정도 가스비 요금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사는 지역은 대륜이엔에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이가 둘인데요. 가스비 할인 받으려고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다자녀는 자녀셋이상부터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녀가 셋이상 있는 분들은 다자녀 가구로 가스비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하셔서 꼭 가스비 할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자녀 이외에도 사회적배려대상자, 차상위계층분들도 가스비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대륜이엔에스뿐 아니라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를 보면 다자녀 할인, 사회적배려대상자, 차상위계층 할인은 공통이니 

다른 도시가스 회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지역별 도시가스회사 리스트 보시고 직접 확인해보시고 난방비 경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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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번호, 홈페이지 보러 가기

 

저는 대륜이엔에스를 이용중이어서 대륜이엔에스 가스비 경감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륜이엔에스 홈페이지 사진

 

1. 가스비할인대상(경감대상) : 주택용에 한함(중앙난방세대는 난방사용료만 할인)

-다자녀 가구

대륜이엔에스 다자녀 가구 할인 신청하러 가기

 

가. 일반 다자녀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나.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또는 손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의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단, 만 18세 미만의 자또는 손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또한 위탁한 자 또는 손(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 또는 손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나. 국긴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2. 경감금액 

도시가스 경감금액

월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 차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배려대상자 경감 금액 산출 예)

사용기간 : 2023/3/21~2023/4/21

경감금액 : 10일/31일 X 36,000원 + 21일/30일 X 9,000원 = 18,542원(각 금액의 소수점은 절사 후 계산됩니다. )

 

3. 구비서류

1)주택용 개별취사/난방세대(개인고객)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도시가스요금고지서 사본

 

2) 주택용 공동주택 중앙난방세대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공동주택 난방비 경감대상 내역서

 

4. 접수방법

주택용 개별취사/난방세대(개인고객)

-고객센터 방문, 팩스, 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하러 대륜이엔에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적용시기 : 신청일 익일 사용분부터 일수 계산

-최초 신청시 사회적 배려대상자 경감금액 예시

경감신청일 : 2023/ 9/02

검침일 : 2023/ 9/25(납기일 : 2023/10/20)

10월 고지서 경감 금액 : 9,900원 X 23일/30일=7,589원

 

6. 유의사항 :

경감대상자는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을 받은 경우 부당경감금액 전액 및 해당이자를 추가고지함. 

 

7. 접수처 :

(고객번호문의) 1566-6116(경감관련 서류 팩스전송 및 팩스 수신확인) 관할지역 고객센터 연락처 참조

 

 

 

 

 

 

 

 

 

출처 : 대륜이엔에스 홈페이지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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