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및 일상생활정보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는 법

by 지원금 탐색자 2023. 2. 10.

에너지바우처 신청 공지사진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는 법

온라인 신청하러 바로가기-----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여러분 이번달에 가스비 고지서 보고 깜짝 놀라셨죠? 

저희집도 작년 기준으로 가스비가 7만원 정도 더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들도 가스비 걱정 많으실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에너지바우처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혹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신데 지원을 못 받으시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바우처 지원금액까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모두 알려드릴게요. 

1.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 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 [별표4의 2]를 가진 사람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 소녀 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월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1.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지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세대]

 

2.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사용안내

1)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위 금액은 2022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 희망세대의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3.1.26 대통령실)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금액은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

 

2)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바로가기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 능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안내

-신청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3. 에너지 바우처 사용안내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기구(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자동 차감됨.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등유,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정 방문, 구입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글 마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려면 한국에너지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한국에너지공단 https://www.energyv.or.kr/main.do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