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하기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자료를 보니 경기도는 경력 보유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최대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3400명을 선발해 지원할 방침이고 이번 1차 신청은 4월 17일(월) 오후 6시에 마감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어서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미취업 여성
(만 35세~만59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취업지원금
월 40만원 X 3개월 1인 최대 120만원 지원
시간 없으신분들을 위해 아래 신청하러 바로가기 링크 남겨놓을게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3년 3월 30일(목) 09:00~ 4월 17일(월) 18:00
---2차 신청은 2023년 5월 예정
2. 모집인원 : 1,700여 명 내외
3. 지원대상 :
적극적인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4.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40만 원 X 3개월(취, 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인당 120만 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및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좋네요. 이런 좋은 기회 놓칠 수 없겠죠. 해당되시는 분들은
1차 모집기간이 4월 17일까지니까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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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접수)
6. 지급방법 : 지급방법은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자격
아래 1~4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함
1. 연령 : 공고일(2023.3.30)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1963.3. 31~1988. 3.30 출생자)
2.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2022. 3. 30 이전부터 거주)
3.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자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 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서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합니다.
4.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산정방법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 : 본인, 배우자, 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 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고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소득범위 :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부모, 형제자매 가구원 합산 시에는 건강보험료 합산)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중위소득 100% | 2,494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8,108,000 | |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 88,753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291,898 |
지역가입자 | 26,673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273,699 | |
혼합 | -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266,386 | 299,947 |
8인부터는 1인당 기준중위소득 879,534원씩 더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
-타제도와 동시참여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봅니다.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에 참여 가능(순차 참여할 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타 제도와의 관계 요약>
지도명(관련부처) | 동시참여 허용 | 순차참여 허용 | 비고 |
생계급여(보건복지부) | X | O | 일모아시스템 조회 |
실업급여(고용노동부) | X | O |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X | O |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일자리재단) |
X | X | |
직접일자리(주 근로시간 20시간 이상) | X | O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학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를 불허하며 제한기간 6개월 이후에 순차참여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주 20시간 미만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간: 2023. 3. 30(목)~4. 17(월) 18:00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인 4월 17일(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는 1522-3582(평일 9시~6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1.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5.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3년 1월~2023년 3월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선정기준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접수 시 신청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포함)/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충족 여부 확인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평가를 통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정량평가): 미취업기간, 소득구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 부여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가점사항):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육아기 자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만일 동점자 발생 시 가구소득 낮은 자-미취업기간 단기자-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종료 이후에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 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고 신청기간 중에는 가능함/ 제출된 서류의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최종 대상자 통보
-최종 대상자 발표: 2023년 5월 중(예정)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확인하면 됩니다.
상기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이 있는데요.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후에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불이행 시 사업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예비교육 참석 : 참여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참여자)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이 추가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사전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 지원대상자에서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선정전 취, 창업, 거주지이전, 중복사업참여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및 심사 결과 등 운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1522-3582
(평일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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