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을 300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가능하다니 해당되시는 분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이 힘든 경제상황 속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개요,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개요
1.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2.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가능(고용보험 가입 기준)
3.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 기업주에게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명 가능
4. 지급조건 : 지급조건은 신청 후에 3개월간 고용유지가 돼야 함(신규채용 이후에 총 6개월 고용유지가 돼야 합니다.)
EX)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을 경우에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것을 확인, 7월에 지급됩니다.
5.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접수처 알아보러가기
1. 신청기간 : 2023. 4.3(월)~상시접수(토,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만 가능)
2.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우편
3.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4. 신청서류 :
서식1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서식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서식3- 위임장(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하여)
서식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참조.1.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다운로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됩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참조 1 확인)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시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서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에 30일 이내 재취득 시(신규채용 불인정함)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통장사본 | 위임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야함 |
비영리,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텍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외업종 | 업종, 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텍스 | 주된 업종 선정 |
증빙서류 받으러 가기
-고용보험사업자취득자 명부 받으러 가기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소상공인 확인서 받으러 가기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사업자등록증 받으러 가기,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사실 등 : 국세청 홈텍스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 업종 선정 (매출액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텍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사실 (붙임4)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확인 |
-필요시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받으러 가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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