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동행복권 로또판매점 신청하기
2023년 로또 판매점신청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2023년 로또 판매점 신청 어떻게 하는지 신청방법부터, 모집개요, 신청자격, 모집일정 등 하나하나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저희 부부도 집 근처에서 로또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사는데요. 이런 로또 판매점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건가 하고 남편이랑 궁금했었는데 저도 포스팅 하기 위해서 관련내용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스팅이 로또 판매점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유익한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로또 판매점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신청기간:
로또 판매점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6일 월요일 10시부터 2023년 4. 18일 화요일 6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방법: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내용: 로또판매점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합니다. (중복신청은 불가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인증절차 완료 후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 시, 군, 구를 선택하여야만 신청 처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만일 신청자격 허위 기재 시 서류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신청유의사항>
신청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본 공고내용을 위반해서 신청하는 등 판매인 모집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추후 모집대상 제외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신청기간 중에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에 기존에 신청했던 것을 취소한 후에 다시 신청해야 되며 신청기만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로또 판매점 모집 개요
-모집인원 : 로또 판매 신규판매인 모집인원은 총 1715명이며 예비 후보자 591명은 추가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모집지역 : 모집지역은 전국 178개 시, 군, 구 지역에 해당합니다.
(지역별로 판매액, 인구수 등 시장규모를 고려해서 일부 지역 51개 시군구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3. 로또 판매점 신청 자격
다음으로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민법상 만 18세(2004. 4. 18일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는 가능합니다.
단 신분증 상 생년월일 기준입니다.
자격기준으로는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선계약대상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 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0호에 의한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 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 등의 관련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지칭합니다.
<신청제한>
여기서 잠깐 신청제한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온라인복권판매점 판매계약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등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은 신청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성년후견인이 선정된 경우에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 대리인이 선입되지 않아서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 제10조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분도 제한이 있습니다.
선정된 분이 신청기간, 서류심사, 교육참여, 계약체결 개설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도 제한이 있습니다.
또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 채무불이행자, 세금체납자로 신용정보 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분 역시 제한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워 및 공공기관 재직자도 제한이 있으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실이 있는 분 또한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지역별 50미터~300미터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도 제한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및 가족도 제한이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로또 판매점 모집일정
모집공고- 신청기간-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서류 제출 및 심사- 계약대상자 확정
-신청기간 : 2023. 3.6(월) 10:00~ 2023.4.18(화) 18:00까지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2023. 4.19(수) 18:00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를 함께 선정한다고 합니다. 선정된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분들에게는 신청시에 등록하신 우편물 수령지로 선정결과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서류제출 및 심사: 2023. 4. 24(월)~2023.5.26(금) 18:00
-제출서류장소
서류는 각 지역 (주)동행복권 영업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가 간다고 하니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계약대상자 확정: 계약대상자 확정은 2023년 5월 29일 월요일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단, 위 일정은 신청인원,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에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및 (주)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MS발송,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발송)
-복권판매점 개설 기준:
그리고 복권판매점 개설은 2023년 6월 1일 월요일부터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로또 판매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모집내용 등 살펴보았는데요. 관심있으신 분들께 좋은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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