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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및 일상생활정보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by 지원금 탐색자 2023. 4. 2.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아시나요?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 정보 전해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민센터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좋은 정보인 것 같아서 판플릿을 챙겨 왔거든요. 저도 몰랐었던 내용이라 발 빠르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좋은 정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썸네일

 

1. 국민연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는 <관련법률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57조>에 근거한 것이며 농수산물 수입개방확대에 따라서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죽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도와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원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1) 국민연금 농어업인 지원대상

국민연금농어업인의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중에 농어업인 인정기준에 해당하시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농어업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60일)이상 농(어) 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해당합니다.

 

단,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을 받으실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분은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하니 확인 바랍니다. (단, 보험료 지원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위의 제외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사유발생이부터 소급해서 환수되므로 반드시 공단으로 신고하여 주셔야 합니다. )

 

2) 국민연금 농어업인 지원금액

국민연금 농어업인의 지원금액 2023년 기준으로 

신고소득 103만원 이하일 경우는 월 보험료를 50% 지원해 주며

신고소득 193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월 46,350원을 지원해 줍니다.

연간 최대 556,2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연금보험료 중 50%(최대 46,350원)을 국가가 부담/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103만 원인 경우

국가(50%) 46,350원 + 본인(50%) 46,350원 = 연금보험료 92,700원(신고소득의 9%)

 

3) 국민연금 농어업인 지원 신청 방법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어업인은 증빙서류 없이 간편하게 전화로 지원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은 농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 서식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로 전화 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대신에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셔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농지대장(1,000 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축산업등록증(허가증)

가축사육업등록증(축종과 면적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소사육업은 300제곱미터, 양돈, 양계, 오리사육업은 50제곱미터 초과를 해야 합니다. 

 

<어업인>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증명서류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어업신고증명서, 어업권원부 등이 포함)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더 알아보기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는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가 다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사업의 재원은 100%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대상은 지역 납부 예외자인 국민 중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지역가입자(18세 이상 60세 미만)

-경제적 사유(사업중단, 실직, 휴직)로 납부예외 중이신 분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재개 신고 시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납부예외자로서 납부재개를 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지원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조건 :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사업,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을 의미한다) 또한 실업크레디트 도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 종료 시에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금액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납부재개 시 

신고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월 보험료 50% 지원

납부재개 시 

신고소득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월 45,000원 지원

 

즉, 생애 최대 540,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납주재개 시 월 100만 원으로 소득 신고한 경우

국가가 50% 지원(45,000원) + 본인이 50%(45,000원) = 연금 보험료 90,000원(신고소득의 9%)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3)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 신청 방법

-신청절차 

지원신청- 지원요건확인-지원결정통보-지원시작

 

<신청방법>

국민연금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화,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전화접수일 경우 신청서 접수 생략 가능)

신청하신 분들의 지원요건 확인

지원요건 확인 후 지원 여부에 대해 개별통보

지원대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시작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 확인서(납부재개신고서 제출 후 보험료 지원신청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 신청서 + 확인서만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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