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바우처 신청하는 법
안녕하세요? 꿀정보러입니다. 오늘은 교육급여바우처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는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고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입니다.
오늘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용기한, 사용처, 지원수단, 지원내용, 신청권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먼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 선택을 통한 신청이 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단, 바우처 배정 이후에는 지급수단 변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목)부터 2024년 6월 28(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사전등록기간 : 2023. 3. 2(목)~20(월)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기간 중에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된다고 합니다.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우편배송 및 본인수령 절차로 추가적인 기간 소요가 가능합니다. 4월 중 배송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신청기간 : 2023. 3. 29(수)~2024. 6. 28(금)
신청하면 2일에서 5일 이내에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라면 우편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로 인해 추가적인 기간 소요 가능합니다. 최대 1개월가량 소요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도 궁금하실텐데요.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3년 8월 31일 토요일까지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되오니 교육바우처 사용기한 내에 꼭 사용하시길 바라요.
4.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수급권자 즉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 이용시에 가능합니다.
유흥이나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라던지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수단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수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를 제공합니다.
기본원칙으로 신청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이며 온라인 신청 완료 후에 2일~5일 이내에 카드 포인트로 충전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한 카드사 안내]
-신용카드사 :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우리카드는 23년 6월부터 자체 브랜드 카드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시 전까지 우리 BC카드 이용가능하오니 참고하세요)
-BC, KB국민 제휴카드사 :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예외지원은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확인을 통해서 바우처 포인트로 충전가능합니다. 단, 본인 수령확인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가 필수고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 체크카드르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으로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비 지급이 되며 학교급별 상이합니다.
초등은 연 415,000원이며 중등 연 589,000원, 고등은 연 654,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단,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합니다.
7.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권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권자는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신청일 경우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인 경우 교육급여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 대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의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지원금 및 일상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방법 (0) | 2023.04.01 |
---|---|
교육급여바우처 교육급여바우처사용처 알아보기 (0) | 2023.04.01 |
2023 초중고 입학지원금 신청하세요 (0) | 2023.02.24 |
2023 지자체 재난 지원금 지급예정소식 (0) | 2023.02.22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혜택에 대한 모든 것 (0) | 2023.0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