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바우처 교육급여바우처사용처 알아보기
교육급여바우처에 대한 전반적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권자,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교육급여바우처 지원금액, 교육급여바우처 지원수단,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바우처 신청방법 및 문의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교육급여바우처 신청권자
교육급여바우처 신청권자 대상은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입니다.
여기서 보호자란 교육급여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을 말합니다.
2.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 및 사용기간을 살펴보면 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 목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2023년 3월 29일 수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배정일부터 2024년 8월 31일 토요일까지 가능합니다.
3. 교육급여바우처 지원금액
교육급여바우처 지원금액은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초등학생은 연 41.5만원을 지급하며 중학생은 연 58.9만원을 고등학생은 연 65.4만원을 지원해줍니다.
4. 교육급여바우처 지원수단
교육급여바우처 지원수단은 카드바우처 또는 선불카드인데요. 카드 바우처의 경우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충전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선불카드는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를 발송하고 본인 수령확인을 통해서 충전 지원이 가능합니다.
5.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바우처의 사용처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단 비교육적 업종은 제한이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정,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함)
6. 교육급여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바우처 신청방법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바우처 배정 이후에 지급수단 변경이 불가합니다.
7. 교육급여바우처 문의처
교육급여바우처 문의처는 1599-2000번이며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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