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소식 들고 왔습니다. 경기도가 도내의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미스매치의 해소를 위해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만 이천 명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도 그 가운데에 하나입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및 접수방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기간 및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자격요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선발규모, 선발시기, 선발기준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1차 : 2023. 4.1(토)~4.17(월)까지
2차 : 2023. 7. 1(토)~7.17(월)까지
3차 : 2023. 11.1(수)~11.15(수)까지
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기간 및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기간은 1년이며 지원내용은 120만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분기별 지급)
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자격요건
경기도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령 : 만 18세~만 34세의 청년 근로자(단,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까지)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의 근무자(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하며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자도 중복참여 가능하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선발규모, 선발시기, 선발기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선발규모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 선발규모는 연간 총 33,000명 모집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선발시기
4월, 7월, 11월 모집하며(시작일 오전 9시~마감일 오후 6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에 선발합니다.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해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합니다.
-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은 홈페이지-참여접수-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문의
1577-0014(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6.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기본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할 것)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할 것)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주민등록표초본(주민센터, 정부 2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서(화면에서 작성할 것)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할 것)
-주민등록표초본(주민센터, 정부 2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할 것)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할 것)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상기 제출 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고 : 신청기간 동안 발급 및 작성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4월 신청기간이 4월 1일~4.17일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동안 발급, 작성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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