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임신출산 및 양육, 돌봄 지원 총정리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 부 및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임신부터 출산, 양육, 돌봄에 이르기까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제도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첫번째 포스팅으로 한부모가정 지원제도 임신출산, 양육, 돌봄 편으로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지원대상 :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함)
-지원내용 :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 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및 2세 미만의 영유아이 진료 및 처방된 약제, 치료, 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40만 원, 분만 취약지 20만 원 추가)
(카드 수령후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이내 추가 지원 -신청문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1000 www.socialservice.or.kr |
-신청문의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은행,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복지로 누리집
산모건강 관리
-지원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지원내용 : 산전혈액검사, 철분제, 엽산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 배려 엠블럼 제공해 주며 영양 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서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해 줍니다.
-신청문의 : 보건소,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19개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에게 지원됩니다.
대상질환 | 지원기간 |
조기 진통(060), 양막의 조기파열(042)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분만관련 출혈(067, 072), 중증 임신중독증(011, 014, 015), 태반조기박리(045), 전치태반(044, 069.4), 절박유산(020.0),양수과다증(040), 양수과소증(041.0) |
임신주수 20주 이상 |
분만전출혈(046), 자궁경부무력증(034.3), 고혈압(010, 014, 016),다태임신(030, 031), 당뇨병(0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021.1), 자궁내 성장제한(0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023.5, 034.0, 034.1, 034.4, 034.8, 041.1), O코드 질환을 동반한 신질환(n00~n23) 및 심부전(I00~I52) | 입원치료 전 기간 |
-지원내용: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
-신청문의 : 보건소/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www. bokjiro.go.kr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미혼모 등 지자체별 예외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출산한 기초생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출산비용 지급
(기초생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 아이 1인당 70만원 지원 / 등록 여성장애인: 아이 1인당 100만 원)
-신청문의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아이 1인당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미혼모자 시설(기본형)
-지원대상 : 이혼, 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 양육 및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
-지원내용 : 숙식무료제공, 분만혜택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등 지원
<기본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미혼의 임산부 입소가능)>
지역 | 시설명 | 전화번호 |
서울 | 구세군두리홈 | 02-363-4471 |
애란원 | 02-393-4725 | |
마음자리 | 02-2691-4365 | |
마포애란원 | 02-711-4725 | |
도담하우스 | 02-449-8893 | |
바인센터 | 02-2671-0693 | |
부산 | 마리아모성원 | 051-253-7543 |
성현원 | 051-545-9272 | |
대구 | 카톨릭푸름터 | 053-764-8537 |
인천 | 인천자모원 | 032-772-0071 |
광주 | 엔젤하우스 | 062-651-8585 |
대전 | 대전자모원 | 042-934-6934 |
울산 | 미혼모의집물푸레 | 052-903-9200 |
경기 | 생명의 집 | 031-334-7168 |
새싹들의 집 | 031-457-4383 | |
광명아우름 | 1600-0152 | |
강원 | 마리아의 집 | 033-262-4617 |
충남 | 구세군아름드리 | 041-568-0691 |
전북 | 기쁨의 하우스 | 063-853-9616 |
전남 | 성모의 집 | 061-279-8004 |
경북 | 누리영타운 | 054-772-5440 |
경남 | 생명터미혼모자의집 | 055-231-0582 |
제주 | 애서원 | 064-773-2010 |
첫 만남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22.4.1일부터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간 사용가능한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사용처 :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신청문의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
복지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tip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하러 바로가기
-지원기준 :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우소득 60% 이하)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지원내용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2. 한부모가족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3. 아동교육 지원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 원
4.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
복지급여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만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지원기준 : 2023년 청소년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으로 기준(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중위소득 72% | 2,44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지원내용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녆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 모 모두 만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가구의 자녀
-지원기준 : 2023년 청소년 부모 가구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구분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60% | 2,660,890 | 6,240,578 | 3,798,413 | 4,336,789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긴급복지 지원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혼, 실직, 질병)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지원기준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3인 기준 3,326,112 이하)
재산 : 대도시(특례시 포함)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시군구청/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지원대상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관계가 아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미혼모, 부자
-지원내용 :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미혼모 부의 양육, 자립 지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혼, 실직, 질병)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지원내용 : 기저귀 월 64천 원 및 조제분유 월 86천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다.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아동수당
-지원대상 : 만 0~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까지 아동)
-지원내용 : 만 8세 생일에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최대 96개월간 지급)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복지로 누리집 / 정부 24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만 3세~ 5세 누리과정 지원)
-지원대상 :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5세 유아
-지원내용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한부모가족 가정 유아는 월 최대 150,000원 추가 학비 지원(시, 도 교육청 지원)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복지로 누리집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 5세 아동(소득 수준 무관)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1순위 항목당 100점(맞벌이 및 3자녀 이상 가구 200점, 2순위 항목당 50점)
-1순위 : 법정한부모, 맞벌이인 가구(한부모가 취업 및 구직정인 경우 포함)
-2순위 : 기타 한부모, 조손가족,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 자매 등
-지원내용 : 나이에 따라 월 28~ 49.9만 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어린이집(보육료)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 만5세 |
499,000 | 439,000 | 364,000 | 280,000 | 280,000 | 280,000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에 입소한 경우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만 86개월 미만)
-지원내용 : 월령에 따라 월 10만 원~ 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
연령 | 금액 |
12개월 미만 | 20만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15만원 |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원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지원대상 : 만 0~1세 아동('23년생부터)
-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아이 돌봄 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중 택 1
-지원금액
부모급여(영아수당) | 보육료 | 종일제아이돌봄 |
70만원(만0세), 35만원(만1세) | 이용권(바우처) 지원 | 이용권(바우처) 지원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 드림스타트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기본대상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정 등
특화대상 : 농산어촌 기초단체(82개) 법정한부모 외 사회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
-지원내용 : 아동에게 필요한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부모, 가족지원 영역별 서비스 제공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신청문의
정부지원 가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 신청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아이돌봄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1577-2514
마무리
지금까지 미혼모, 부 및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임신부터 출산, 양육, 돌봄에 이르기까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한부모가족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시설, 주거, 교육, 취업, 금융, 법률 지원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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