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경기도 청년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사업을 말하는데요. 만기 시 총 지급액 580만원,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상공인 모두 포함하기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2기 신규접수기간이 2023년 05. 19(금)~06. 05(월) 18:00시까지 이므로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2023. 5. 12일 기준)
2.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1988년 5월 13일~2005년 5월 12일 출생자)
단, 병역의무이해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3. 근로유형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0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합니다.)
선정 후 근로유지 불가,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 약정이 중도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 '23년 5월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일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중위 100%) | 2,078,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
건강보험료 | 직장 | 73,665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지역 | 22,235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
혼합 | 74,677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266,386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합니다.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제외 대상 안내>
공고일 기준 '23. 5. 12일 기준 : 참여중, 참여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1,2/희망저축계좌1,2/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는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합니다.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는 제외(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1하고 2 이외에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는 제외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4.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는 제외
(단,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외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제외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 신청 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워,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제외
8. 병역의무 이행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가산점 부여대상, 1개 항목만 인정>
구분 | 제출서류 | 가산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
3점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3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문의 : 대표전화 1599-550 |
3점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문의 : 대표전화 1599-2250 |
5점 |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증명서 | 5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기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기간은 2023년 7월~ 2025년 6월 총 24개월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2023. 5. 19(금)~09:00~ 6.5(월) 18:00까지
단, 6월 5일 18:00시 시스템 자동 마감된다고 하니 제출 마감 시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가구당 1명 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이 18시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에 수정은 절대 불가합니다.
접수 첫째날과 마지막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다름)
5. 소득재산 증빙서류(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으로 할 것, 상세증명서)
<근로확인 서류 : 아래 서류 중 택 1>
구분 | 제출서류 |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료계약서 사본 제출할 것)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 고용, 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필),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필)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소득 사업자(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청년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 정부24 |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씩 필요>
구분 | 제출서류 |
가구원 모두 제출 -예외 :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 면제 감면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제출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
1.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2023년 5월/ 1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각 1부씩 제출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씩 제출할것 -예외 :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 시 1부 제출 가능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예외 :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제외 |
<추가서류 해당 시>
1. 가구특성 확인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장앤인(장애인 부양) |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 주민센터 |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대법원/ 주민센터 |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혼인관계(상세)증명서 |
대법원/ 주민센터 |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 대법원/ 주민센터 |
보호종료 청년(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
해당시설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정부24/ 주민센터 |
2.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됨)
구분 | 제출서류 |
소상공인(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중소기업혀황정보시스템활용가능 -발급사이트로 바로가기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서 사본(근무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인증 또는 지정된 조직 |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처) 발급사이트로 이동 : 국가보훈처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법원 방문 또는 민원우편)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발급사이트로 바로가기 : 신용회복위원회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1599-2250) 발급사이트로 바로가기 : 한국장학재단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상담 및 교육 지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FAQ
<가입자 선정 관련>
Q. 가입자로 선정된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입자로 선정되면 경기복지재단을 통해서 통장개설, 적립금 자동이체 설정, 적립내역 확인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통장개설 및 적립 관련>
Q. 통장은 신청자 명의로 개설되나요?
A. 아닙니다. 통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 운영을 위해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 관리합니다.
가입자 명의가 아니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을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 매월 1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가 있나요?
A. 아닙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매월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초과 납입은 불가합니다.
Q. 어떤 방법으로 적립되나요?
A. 통장이 개설되면 가입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가입자는 해당 계좌로 24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만 원씩 적립합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매월 20일에 자동이체되도록 설정을 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가입자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 경기도지원금(도 매칭적립금)을 매월 14만 2천 원씩 적립하므로 가입자가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달에는 경기도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Q. 통장 잔액이 부족해서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잔액이 부족해 20일에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에 참여자 저축계좌로 직접 입금이 가능합니다. 자동이체일인 20일을 놓치더라도 해당월 말일까지 저축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다만, 만기일 및 이율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장해지 관련>
Q. 한 번이라도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통장이 해지되나요?
A.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가입자 적립금을 총 12회 초과해서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중도해지 됩니다.
Q. 통장 가입 후 다른 시 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경기도 외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전출된 알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됩니다. 단, 경기도 거주기간이 최초 적립일 이후 12개월 미만인 경우 참여자 저축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되며 12개월 이상일 경우 경기도 지원금까지 지급됩니다. (경기도 거주 교육 3회 이상 등을 완료했을 경우 근로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
Q. 통장 가입 후 가구소득기준이 100%를 넘었습니다.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가입기간 중 가구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어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Q. 통장 가입 후 일을 그만뒀는데 새로운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이 해지되나요?
A.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입기간 중 근로를 그만둔다고 해서 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12개월간 이직을 위하여 통장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복지재단 측에 별도로 중지를 신청하거나 알리실 필요는 없으나 이 기간 동안 적립금은 지원되지 않고 저축기간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Q. 통장 가입 후 군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통장 가입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통장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가입자 적립금과 경기도지원금이 함께 지원됩니다. 병역의무 이행이라 함은 기초 군사훈련을 위한 단기간의 입대를 포함합니다. 즉 대체복무, 전환복무 등 모든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 시 해지 처리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사업인데 신청기간 안에 서둘러 신청하셔서 꿈을 향한 종잣돈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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