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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및 일상생활정보

코로나 생활지원금(격리지원금) 신청 및 유급휴가지원금 안내

by 지원금 탐색자 2023. 7. 21.

코로나 생활지원금(격리지원금) 신청 및 유급휴가지원금 안내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해서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많이 사그라들었다고는 최근 코로나 감염이 3주 연속 증가세에 오른 상태고 지난 1월 이후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는 법과 유급휴가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예전과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하실 수 있게 아래 배너 남겨드릴테니 들어가셔서 바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서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하고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제외 1. 소득기준 초과자
2.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은 자
3. 격리 미이행자
1.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2.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3. 격리 미이행자
-격리 이행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에서 확인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단,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공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 : 코로나19 확진에 따라서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1. 온라인

(양성 확인 통지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2. 전화

3.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

1.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제공해준다.

 

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서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확인을 한다.

 

3. 격리이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을 한다.

 

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생활지원비 신청하는 법

정부 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유급휴가비 신청하는 법

국민연금공단지사로 신청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안내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 참여자
(보건소에 격리참여자 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함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4.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보조금24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6. 위임장
7.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사실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3.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자율 점검표
4.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장 통장 사본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 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4대 사회보장 정보연계센터에 접속 후 회원가입 후 로그인, 증명서 발급, 증명서 신청 발급, 신청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2023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격리시점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격리시점별-생활지원비-및-유급휴가비용-지원기준
격리시점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마무리

지금까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 비용안내 등을 꼼꼼히 알려드렸는데요. 부디 별 탈 없이 코로나 이겨내셔서 건강히 일상회복하시고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코로나 생활지원금'도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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