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지급대상, 신청방법, 신청시기,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미리 알아보는 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급여모의계산 하는 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고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하고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돼야 합니다. (다태아일 경우 120일/ 60일)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출산 후에 휴가기간은 연속해서 45일 이상 돼야 합니다. (다태아는 60일)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출산 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12주~15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16주~21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22주~27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28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 (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2조>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됨,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에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
지급대상을 살펴보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돼야 합니다. (이직 후에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가 종료 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수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에 1회만 해당)
-통산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 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해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에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련서식다운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신청서 다운로드하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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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건강보험공단의 임신, 출산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 임신출산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정 의무, 각종 정부지원제도 등을 사전 안내 서비스
-임신부가 국민행복카드 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제도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한 경우 안내
-임신근로자는 이메일 1회(임신 7~9주), LMS 3회(임신 8주(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33주(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 후 7~8주(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발송
-사업장은 월 1회 발송(임신 32주 차부터 출산이전까지 발송)
미리 알아보는 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급여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여기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일정 및 수급액관느 차이가 있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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