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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및 일상생활정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하기(서울시 청년 해당)

by 지원금 탐색자 2023. 5. 1.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꼼꼼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업개요, 신청자격, 선정기준, 신청방법, 제출서류, 결과발표, 이의신청, 기타 유의사항, 문의처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꼭 신청하셔서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신청하기 배너 아래에 남겨드립니다. 

 

청년-부동산-중개보수-및-이사비-지원-신청하기-썸네일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2. 지원규모 : 5,000명

3.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2022. 11.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대상이며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4. 지원내용 : 지원내용은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입니다.

5.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6.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2023. 6. 9(금) 18:00까지

7.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8.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자격

연령, 소득, 재산, 주택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1.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세~39세 청년(1983.1.1~2004. 12.31일 출생자)

2. 소득 : 소득은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해당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보기>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소득기준(단위:원)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단위: 원)
직장가입자(단위:원) 지역가입자(단위:원)
150% 1인 3,117,000 111,677 50,654
2인 5,185,000 183,861 142,142
3인 6,653,000 237,913 206,359
4인 8,102,000 291,913 273,699
5인 9,497,000 346,067 335,569
6인 10,842,000 403,785 402,840
7인 12,162,000 434,962 436,179
8인 13,481,000 521,613 527,523

3.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4.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전, 월세 거주(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70

 

<참여 제한 대상자 안내>

-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선정인원 : 5,000명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에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다문화각정, 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해당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설명>

사회적약자-취약계층-설명

 

신청방법

<지원절차>

1단계(신청자격 자가확인) ▶2단계(개인정보활용동의) ▶3단계(개인정보 및 서류제출) ▶4단계(심사 및 선정)

▶5단계(비용지급)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우편 접수 불가)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설명
필수  1.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정부24 바로가기]
2.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 필수 제출)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실거주 확인서로 대체

4. 지출증빙서류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계좌이체내역상 받는 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기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5.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구분 제출서류 설명
선택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확인서)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서식은 공고문 붙임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바로가기]
다문화 가정 주민등록등본(상세)[바로가기]
단,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알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몸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바로가기]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바로가기]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5.18 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결과발표

-발표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 예정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이의신청

-서류심사 결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 제출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처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모두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취소 및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1.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3.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문의처>

콜센터 : 1877-9358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9358

 

 

마치며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청년분들은 신청기간 늦지 않게 꼭 신청하셔서 혜택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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