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 4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는데요. 예술인 분들께 유용한 정보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먼저 지급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하는 사람 중 예술인복지법 제4조 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조건
출산(유, 사산)일 현재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인 경우에는 출산(유산, 사산) 일 이전에 예술인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유, 사산)일 현재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이 상실된 예술인의 경우는 출산(유, 사산) 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으로서 피보험단위가 3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출산 전 또는 후를 90일 (다태아일 경우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는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합니다.
유산,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사한 날로부터 5일에서 90일까지 지급합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액
출산 또는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12개월 동안의 월평균 보수 출산 유 사산일 현재 예술인을 서 고용보험에 상실된 예술인의 경우 소급하여 18개월 동안 월평균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단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한액은 90일 630만 원(매 30일 210만 원), 120일 840만 원
-하한액 : 90일 180만 원(매 30일 60만 원), 120일 240만 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시기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방법
다음은 예술인 출산전후 급여등 신청방법입니다.
지급기간에 대해서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하나 지급기간 종료 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1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1부,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유산,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감액
아래와 같은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이유로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출산전후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제하고 지급합니다.
-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기(특수형태 근로자 9개 직종 및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 해당)
※모성보호 모의계산
-함께보면 좋은 글
마무리
지금까지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술인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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