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 ALL-Pass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취업 ALL-Pass 사업 모집개요, 신청 및 지급, 제출서류, 기타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사업은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에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미리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 6. 1(목)~ 7.31(월)/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신청대상 : 만 19세~ 34세 성남시 거주 미취업 청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신청링크 하나 남겨드립니다.
모집개요
-신청기간 : 2023. 6. 1(목)~ 7.31(월)/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신청대상 : 만 19세~ 34세 성남시 거주 미취업 청년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분 | 자격요건 |
연령 | 만 19세~ 34세(1988.1.2~2004. 12.31 출생자) |
주소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미취업 | 시험응시일 또는 수강시작일~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 단, 시험응시일 또는 수강완료일이 지난 이후에 취업한 경우 신청 가능 |
응시기준 | 2023. 1월 1일 이후 실시한 시험의 응시자 |
수강기준 | 2023. 1월 1일 이후 수강 시작하여 수강 완료한 자 |
-지원내용 : 1인 100만원 이내 실비(자격증 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신청은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응시 횟수 및 수강 횟수는 제한 없음)
-추가지원 : 저소득청년/자립준비청년/취업애로청년 최대 200만 원 지원(1회 100만 원 지원 후 다음연도 연속 신청 시 100만 원 추가 지원)
단, 신청연도, 다음연도 모두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구분 | 자격요건 |
저소득청년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
자립준비청년 | 신청일 기준 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법) |
취업애로청년 | 신청일 기준 6개월 연속 워크넷 구직 등록자 |
-지원분야 : 어학 11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심화, 국가공인자격증 880종
분야 | 지원시험 |
영어 | 토익(TOEIC),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토플(TOEFL), 텝스(TEPS), 오픽(OPIc) |
일본어 | 일본어능력시험(JPT), 일본어능력시험(JLPT) |
중국어 | 한어수평고시(HSK), 중국어말하기시험(TSC)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심화 |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544종 |
국가전문자격증 | 큐넷 내 국가전문자격 241종(단, 자동차운전면허는 제외) |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내 국가공인민간자격 95종 |
-큐넷(q.net.or.kr)>>국가자격시험>>자격정보>>국가자격종목별 상세정보 통하여 세부종목 확인 가능
-수강료 지원은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수강에 한정(학원법 제2조 제1항에 정의된 학원)
나이스교육정보개방포털(open.neis.go.kr)>>학원교습소정보>> 조회 가능한 학원(교습소 제외)
<지원제외>
국민내일 배움 카드, 구직촉진수당 등 중앙정부, 타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사업 중복지원액 제외 됨
본인부담액에 한하여 지원 가능
신청 및 지급
-진행절차
1. 사업공고 및 홍보 : 23. 3.2(목) / 시청
2. 신청 및 접수(온라인) : 23. 6. 1(목)~7. 31(월) / 청년
3. 서류심사 및 보완 : 23. 6. 1(목)~8.22(화)/ 시청
4. 심사결과 통보(알림톡) : 23. 8. 23(수) / 시청→청년
5. 지급(계좌입금) : 23. 8. 31(목)/ 시청→청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apply.jobaba.net)
-심사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선정(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보완 요청 문자, 알림톡, 전화)
-선정기준 : 연령, 주소, 미취업 여부, 지원분야, 응시일(수강일) 등 지원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우선순위 : 연간 지원인원(예산) 초과 신청 시 1순위는 연장자순, 2순위는 미취업기간 오래된 순, 3순위는 성남시 거주기간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심사결과 발표 : 신청자 개별 알림톡 발송예정입니다. (선정/ 미선정)
-지급방법 : 청년 본인명의 계좌입금(현금)
청년이 부득이하게 해외출국 등 수령 못 하는 경우에 부모 및 배우자가 대리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 및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1. 신청서(온라인 입력)
2.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입력)
3.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온라인 입력)
-잡아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별도 첨부 불필요 그러나 서비스 이용 안 할 경우에
정부 24(www.gov.kr)에서 발급/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도 발급 가능
4. 유의사항 확인서(공고문 붙임 1)
5.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정부 24(www.gov.kr)/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6. 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사실여부)
국세청홈텍스(www. hometax.go.kr) >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정부 24(www.gov.kr)/세무서 방문
7. 본인명의 통장사본(또는 계좌개설확인서)
-해당은행 홈페이지 발급(온라인)
8. 결제 영수증 일체(또는 이체확인증/ 카드결제내역)
-해당자 필수 제출서류
1. 응시자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2. 오프라인 수강자 수강확인서(학원장 직인 날인 필수)
3. 온라인 수강자 수강확인서(학웡ㄴ장 직인 날인란 미기재) / 온라인 수강자 마이페이지 내 정보 캡처본/ 수강진도율 90% 이상 캡처본
4. 저소득청년 관련 증빙서(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5.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행정복지센터 방문)
6. 취업애로청년 구직등록 확인증 워크넷 www.work. go.kr 발급
7. 대리수령자 위임장, 관계증빙서, 통장사본
-제출기간 : 2023. 6. 1(목)~7.31(월)
-제출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내 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 업로드
(제출서류는 선명하게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업로드 할 것)
<제출서류 필수포함 항목>
-통장사본(계좌개설확인서) : 이름, 은행명, 계좌번호
-결제 영수증 : 결제종목(또는 결제 가맹점), 결제금액(실제 본인부담 비용)
-응시확인서(성적표) : 이름, 응시종목, 응시일자
-수강확인서 : 이름, 수강종목, 수강기간
<서류발급 시 유의사항>
-최종제출 후 수정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종제출 전 임시저장 기능 활용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할 수 있음(신청서 상 휴대폰 번호 문자 알림톡 전화 등)
-다음 서류는 신청기간(2023. 6. 1~7. 31) 내 발급본만 인정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사실여부), 저소득청년 증빙서, 보호종료 확인서, 구직등록 확인증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 및 제출
기타 유의사항
-자격증 응시, 수강 횟수 제한은 없으나 신청은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예외, 공고문 상 저소득청년, 자립준비청년, 취업애로청년)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필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허위,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지원분야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반드시 실제 응시하거나 완료한 이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수강의 경우 수강진도율 90% 이상 충족)
-잡아바(apply.jobaba.net)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본 사업은 정부 타기관의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함
-지급대상이 아닌 청년에게 지급됐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또는 고발조치 될 수 있음
<문의처>
성남시 콜센터(1577-3100)
성남시 청년정책과(031-729-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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