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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및 일상생활정보

성남시 청년 취업 ALL-Pass 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by 지원금 탐색자 2023. 4. 25.

 

 

 

성남시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 ALL-Pass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취업 ALL-Pass 사업 모집개요, 신청 및 지급, 제출서류, 기타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사업은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에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미리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 6. 1(목)~ 7.31(월)/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신청대상 : 만 19세~ 34세 성남시 거주 미취업 청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신청링크 하나 남겨드립니다. 

 

성남시-청년-취업-ALL-Pass-사업-안내-썸네일
성남시 청년 ALL-Pass 사업 안내


모집개요

청년취업-ALL-Pass-사업-신청자모집-pop

-신청기간 : 2023. 6. 1(목)~ 7.31(월)/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신청대상 : 만 19세~ 34세 성남시 거주 미취업 청년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분 자격요건
연령 만 19세~ 34세(1988.1.2~2004. 12.31 출생자)
주소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미취업 시험응시일 또는 수강시작일~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
단, 시험응시일 또는 수강완료일이 지난 이후에 취업한 경우 신청 가능
응시기준 2023. 1월 1일 이후 실시한 시험의 응시자
수강기준 2023. 1월 1일 이후 수강 시작하여 수강 완료한 자 

-지원내용 : 1인 100만원 이내 실비(자격증 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신청은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응시 횟수 및 수강 횟수는 제한 없음)

 

 

-추가지원 : 저소득청년/자립준비청년/취업애로청년 최대 200만 원 지원(1회 100만 원 지원 후 다음연도 연속 신청 시 100만 원 추가 지원)

단, 신청연도, 다음연도 모두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자격요건
저소득청년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자립준비청년 신청일 기준 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법)
취업애로청년 신청일 기준 6개월 연속 워크넷 구직 등록자 

-지원분야 : 어학 11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심화, 국가공인자격증 880종

분야 지원시험
영어 토익(TOEIC),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토플(TOEFL), 
텝스(TEPS), 오픽(OPIc)
일본어 일본어능력시험(JPT), 일본어능력시험(JLPT)
중국어 한어수평고시(HSK), 중국어말하기시험(TSC)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심화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전문자격증 큐넷 내 국가전문자격 241종(단, 자동차운전면허는 제외)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내 국가공인민간자격 95종 

-큐넷(q.net.or.kr)>>국가자격시험>>자격정보>>국가자격종목별 상세정보 통하여 세부종목 확인 가능

-수강료 지원은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수강에 한정(학원법 제2조 제1항에 정의된 학원)

 

 

나이스교육정보개방포털(open.neis.go.kr)>>학원교습소정보>> 조회 가능한 학원(교습소 제외)

<지원제외>

국민내일 배움 카드, 구직촉진수당 등 중앙정부, 타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사업 중복지원액 제외 됨

본인부담액에 한하여 지원 가능

 

 

신청 및 지급

-진행절차

1. 사업공고 및 홍보 : 23. 3.2(목) / 시청

2. 신청 및 접수(온라인) : 23. 6. 1(목)~7. 31(월) / 청년

3. 서류심사 및 보완 : 23. 6. 1(목)~8.22(화)/ 시청

4. 심사결과 통보(알림톡) : 23. 8. 23(수) / 시청→청년

5. 지급(계좌입금) : 23. 8. 31(목)/ 시청→청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apply.jobaba.net)

-심사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선정(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보완 요청 문자, 알림톡, 전화)

 

 

 

-선정기준 : 연령, 주소, 미취업 여부, 지원분야, 응시일(수강일) 등 지원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우선순위 : 연간 지원인원(예산) 초과 신청 시 1순위는 연장자순, 2순위는 미취업기간 오래된 순, 3순위는 성남시 거주기간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심사결과 발표 : 신청자 개별 알림톡 발송예정입니다. (선정/ 미선정)

-지급방법 : 청년 본인명의 계좌입금(현금)

청년이 부득이하게 해외출국 등 수령 못 하는 경우에 부모 및 배우자가 대리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 및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1. 신청서(온라인 입력)

2.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입력)

3.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온라인 입력)

-잡아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별도 첨부 불필요 그러나 서비스 이용 안 할 경우에

정부 24(www.gov.kr)에서 발급/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도 발급 가능

4. 유의사항 확인서(공고문 붙임 1)

5.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정부 24(www.gov.kr)/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6. 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사실여부)

국세청홈텍스(www. hometax.go.kr) >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정부 24(www.gov.kr)/세무서 방문

7. 본인명의 통장사본(또는 계좌개설확인서)

-해당은행 홈페이지 발급(온라인)

8. 결제 영수증 일체(또는 이체확인증/ 카드결제내역)

 

 

 

-해당자 필수 제출서류

1. 응시자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2. 오프라인 수강자 수강확인서(학원장 직인 날인 필수)

3. 온라인 수강자 수강확인서(학웡ㄴ장 직인 날인란 미기재) / 온라인 수강자 마이페이지 내 정보 캡처본/ 수강진도율 90% 이상 캡처본

4. 저소득청년 관련 증빙서(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5.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행정복지센터 방문)

6. 취업애로청년 구직등록 확인증 워크넷 www.work. go.kr 발급

7. 대리수령자 위임장, 관계증빙서, 통장사본 

 

-제출기간 : 2023. 6. 1(목)~7.31(월)

-제출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내 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 업로드

(제출서류는 선명하게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업로드 할 것)

 

<제출서류 필수포함 항목>

-통장사본(계좌개설확인서) : 이름, 은행명, 계좌번호

-결제 영수증 : 결제종목(또는 결제 가맹점), 결제금액(실제 본인부담 비용)

-응시확인서(성적표) : 이름, 응시종목, 응시일자

-수강확인서 : 이름, 수강종목, 수강기간

 

<서류발급 시 유의사항>

-최종제출 후 수정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종제출 전 임시저장 기능 활용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할 수 있음(신청서 상 휴대폰 번호 문자 알림톡 전화 등)

-다음 서류는 신청기간(2023. 6. 1~7. 31) 내 발급본만 인정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사실여부), 저소득청년 증빙서, 보호종료 확인서, 구직등록 확인증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 및 제출

 

 

기타 유의사항

-자격증 응시, 수강 횟수 제한은 없으나 신청은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예외, 공고문 상 저소득청년, 자립준비청년, 취업애로청년)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필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허위,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지원분야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반드시 실제 응시하거나 완료한 이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수강의 경우 수강진도율 90% 이상 충족)

-잡아바(apply.jobaba.net)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본 사업은 정부 타기관의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함

-지급대상이 아닌 청년에게 지급됐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또는 고발조치 될 수 있음

 

 

<문의처>

성남시 콜센터(1577-3100)

성남시 청년정책과(031-729-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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