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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및 일상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대상 및 지급

by 지원금 탐색자 2023. 2. 19.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대상 및 지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중에서 생계급여의 대상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생계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생계급여의 대상 및 지급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데요.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생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2)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착마한 금액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2022년 생게급여 기준

2022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90592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583,444 878,026 1,258,324 1,536,324 1,807,355 2,072,101 2,324,178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은 7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인 262,076원을 추가로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에서 소득인정액인 15만원을 차감한 433,450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소득인정액

 

3)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4)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급 중지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된다고 합니다. 

 

5)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조건부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은 중지된다고 합니다.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산업시실기관의 장이 통지를 한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부터 3개월입니다. 

다만 생계급여의 중지결정을 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한 달의 ㄷ ㅏ음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6) 지급중지 통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7)쟁계급여의 재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이 됩니다. 

 

 

-긴급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란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생계급여액 게산하기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지급액(원) 291,722 489,013 629,205 768,162 903,677 1,036,051 1,167,089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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