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 · 격리자 생활 지원금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 격리하시게 된 분들께 아주 유용한 정보,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지급일수, 지원금액, 지원제외대상, 신청방법과 코로나 유급휴가비용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링크 하나 남겨드립니다.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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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가 해당이 되며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합니다. (격리해제 전 월 부과보험료 기준을 적용함)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일수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일수는 5일입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제외대상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은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는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기관)
신청기간은 격리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읍, 면, 동 주민센터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안인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함)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23년 3월 10일 이후 격리자에게 적용),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 회원가입 후 로그인- 증명서 발급-증명서(가입내역서확인) 신청/발급- 신청 후 출력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는 2023. 3. 10일 이후 격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지급일수, 지원금액, 지원제외대상, 신청방법과 코로나 유급휴가비용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정보가 유용하셨길 바라며 글 마칩니다. 모두 건강한 나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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