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및 일상생활정보

예비군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모음 24가지

by 지원금 탐색자 2023. 4. 20.

 

 

 

오늘은 예비군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모음 24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비군은 호국의 투사로서 군경의 전우로서 국민의 자제로서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범국민적인 자유방위의 역군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 땅의 모든 예비군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실 텐데 깔끔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유용한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비군에-대해-자주-묻는-질문모음-24가지_썸네일
예비군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모음 24가지


예비군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A

 

1.  소속 예비군 부대 확인

Q. 제가 소속된 예비군 부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본인의 소속 예비군부대는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예비군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군홈페이지 바로가기

 

2. 예비군 훈련 대상 및 유형

Q. 올해 병장으로 전역한 예비군입니다. 앞으로 받아야 할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예비군 훈련은 편성기간(8년) 중 1~6년 차까지 부과되며 

1~4년 차 중 동원지 정지는 2박 3일 동안 동원훈련을 동원미지정자는 동미참훈련을 출, 퇴근 5일(32시간) 또는 2박 3일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5~6년 차 예비군의 경우 기본훈련(8시간), 전, 후반기 작계훈련(12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훈련일정 자율선택 절차

Q. 인터넷으로 훈련일정 자율선택을 신청하는 절차 및 방법은 무엇입니까?

A. 인터넷 훈련 신청절차는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https://www.yebigun1.mil.kr) - 로그인(휴대폰 본인인증, 디지털원패스, 공동인증서, 아이핀) - 훈련일정 자율선택을 클릭하여 훈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훈련일정 자율선택은 동미참(출퇴근) 및 기본훈련과 작계훈련 3차(수임군부대장 판단 하 가능)만 훈련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시 소속 예비군부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전국단위 훈련제도

Q. 주소지는 서울이나 실 거주지는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전국단위 훈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예비군 중대 또는 예비군홈페이지(모바일 앱) 전국단위 훈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가능 훈련 : 동미참훈련(출퇴근), 기본훈련, 작계훈련 3차(수임군부대장 판단 하 가능)

 

 

 

5.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

Q. 휴일에도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이 있나요?

A. 휴일 예비군 훈련은 훈련장별로 일정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일훈련은 1개월 전에 인터넷에 공지하고 신청을 받아 실시합니다. / 신청가능 훈련 : 동미참훈련(출퇴근), 기본훈련작계훈련 3차(수임군부대장 판단 하 가능)

 

6. 예비군훈련 입소시간

Q. 훈련 입소시간을 다소 넘겨 도착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훈련소집 통지상에 입소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소하여야 합니다. 입소시간을 넘길 경우 지연도착으로 처리되어 무단불참이 됩니다.단, 천재지변으로 교통수단 고장 및 사고로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연도착한 자(9시 반까지)는 훈련부대장의 판단하에 입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예비군 훈련 불참에 따른 불이익

Q.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면 바로 고발되나요?

A.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무단불참하게 되면 병역법에 따라 바로 고발됩니다.이와 달리 동미참, 작계, 기본훈련은 유형별로 1차, 2차, 무단불참할 경우에 훈련 차수 증가 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3차 훈련을 무단불참할 경우에 예비군법에 따라 고발됩니다. 

 

 

 

 

8. 예비군훈련 연기사유

Q. 회사 업무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나요?

A. 회사 업무로 인한 훈련연기는 주요업무수행 사유로 가능하나 주요 업무수행은 횟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소속 예비군부대 및 지방병무청에 문의 바랍니다. 

 

9. 질병으로 인한 훈련면제 기준

Q. 현역시절 디스크란 병으로 수술을 받아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훈련 면제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A. 예비군대원이 질병 등으로 예비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시에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5조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정된 신체검사 기관 및 군 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급부터 6급까지 판정을 받으신 분은 예비군훈련 면제가 가능하므로 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 예비군 훈련 중 부상 시 치료 보상

Q. 예비군 훈련 중에 넘어지면서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퇴소한 경우 군의 치료 및 보상지원은?

A. 예비군이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예비군법 제8조의 2, 제9조에 따라 군 보건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료시설 및 민간의료시설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상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휴업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1.  환자의 예비군 훈련 보류/연기

Q. 만성간염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훈련 받을 형편이 못 됩니다. 훈련 보류 또는 완치 후 훈련받을 방법은 무엇입니까?

A.  질병으로 훈련을 받을 수 없어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예비군 훈련 연기 또는 보류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 미만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훈련연기-180 이상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진단서 상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 보류 조치-1차 진단서에 이어서 동일 병명(합병증)에 의한 사유로 치료기간이 연속된 2차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1차 치료기간과 합산 계산 됨-훈련연기 신청은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소속 예비군부대로 하시면 됩니다. 

 

12.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의 방침보류 적용여부

Q.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예비군과 동일하게 방침보류 훈련시간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A. 평생교육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교육생은 방침보류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 예비군과 동일한 훈련시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3. 대학교 복학예정자의 예비군 훈련

Q. 다음학기 복학예정인데 동미참훈련이 부과되었습니다.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복학 이전에 무단불참한 동미참훈련의 차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미참훈련 1차를 무단불참하고 복학한 경우 : 기본훈련 2차(8시간)를 이수하면 해당연도 훈련 종결-동미참훈련 2차를 무단불참하고 복학한 경우 : 동미참훈련 3차(32시간)를 이수해야 해당연도 훈련 종결-동미참훈련 3차를 무단불참하고 복학한 경우 : 훈련 불참에 따른 고발 후 동미참훈련 3차(32시간)를 이수해야 해당연도 훈련종결

 

14. 예비군 훈련 일정 조정 

Q. 외국으로 오랫동안 출국할 예정으로 출국하기 전에 훈련을 모두 받고 싶은데 훈련일정 조정이 가능한가요?

A. 동원훈련과 작계훈련은 훈련일정 및 장소변경이 불가하며 동미참 훈련(출퇴근)과 기본훈련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휴일 및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제도 신청을 통해 훈련일정 선택이 가능합니다. 

 

 

15. 예비군 훈련 급식비/ 교통비 지급문의

Q. 예비군 훈련시 급식비와 교통비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A. 올해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는 82,000원의 보상비가 지급되고 현역과 동일한 급식과 별도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기본훈련과 동미참훈련 참가자에게는 교통비 8,000원을 지급 및 급식 지원이 됩니다.

 

16. 병력동원소집 개념과 통지방법

Q. 저는 1년차 예비군으로 소집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력동원 소집은 무엇이며 어떻게 통지하나요?

A. 병력동원소집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 작전을 위해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동원될 부대를 평시에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병무청에서 본인이 수신 동의한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교부하는데 총동원, 부분동원, 동원훈련 소집통서의 3종류가 있으며 각각 색상이 상이하므로 주의해야 함-소집통지서 총동원 통지서는 분홍색,  부분동원 통지서는 흰색, 동원훈련 통지서는 파란색입니다. 

 

17. 병력동원소집대상자 기간

 Q.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상자 : 긴급단계/ 지속 4단계, 증창설부대 동원지정자가. 장교, 준사관, 부사관 : 예비군 복무 1~6년차나. 병 : 예비군 복무 1~4년 차 -훈련기간 : 2박 3일(28시간)

 

18. 병력동원훈련 훈련과정

Q. 병력동원 소집 통지서를 이메일로 받았는데 출력해서 가져가야 되나요? 

A. 메일로 온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를 그냥 출력해서 가져오시면 되고 부득이하게 출력 못 한 면 그냥 오셔도 무방합니다. 소속부대 전선에 기록되어 있어서 참가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19. 예비군 훈련시기

Q. 여름철, 겨울철 훈련지침은 어떻게 되나요?

A. 예비군 훈련은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며 가급적 혹서기, 연휴기간 등은 피해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부대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훈련시기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훈련 중 폭염 또는 한파 시 각 군에서 정한 온도기준 범위 내에서 현장 지휘관 판단하여 훈련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20. 예비군 훈련 규정

Q. 미세먼지 수준에 따른 야외훈련 지침은 어떻게 되나요?

A.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야외훈련(구보, 행군 등) 금지, 훈련부대장(지휘관) 판단하여 실내훈련 전환 가능  /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 야외훈련 중지, 실내훈련으로 전환

 

21. 현역부적합 보류 관련

Q. 현역 부적합자의 경우 예비군 훈련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A. 현역 부적합 사유로 사회복무원으로 복무전환되거나 최초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친 경우 보충역 신분으로 예비군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예비군에 편성되어 훈련이 부과됩니다. 다만, 현역 부적합 사유 중 정신이상, 성격장애에 한해서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자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2. 예비군 훈련 보안 규정

Q. 예비군 훈련 휴대폰 사용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예비군훈련 간 개인소유정보통신(스마트폰 등) 장비의 사용통제는 군사보안업무훈령에 의거 부대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훈련부대의 승인 없이 사용 시는 강제 퇴소처리합니다.

 

23. 직장 보장 관련

Q. 예비군 훈련 참가 시 직장에서 공가처리 되나요?

A. 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것과 같이 법령에 근거 의무 있는 공적인 직무에 해당되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이를 위한 필요한 시간(공가)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4. 군복대여

Q. 체형의 변화로 예비군복이 맞지 않아 착용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예비군 훈련 시 복장은 현역 복무 또는 훈련소 입소 시 지급되는 군복을 계속 착용하는 것으로 예비군피복의 추가 의무는 없습니다. 복장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체형변화로 복장이 맞지 않아 착용이 제한되어 정상적인 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 훈련 7일 전까지 소속 예비군 중대를 방문 또는 전화하여 예비군복 대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글

2023.04.13 - [지원금 및 일상생활정보] - 알면 쓸모 있는 시사상식 용어 총정리 1탄

 

알면 쓸모 있는 시사상식 용어 총정리 1탄

알면 쓸모 있는 시사상식용어 총정리 1탄을 준비했습니다. 시사용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저도 이번에 시사용어 찾아보면서 모르던 것들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

glocal37.tistory.com

 

댓글